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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트렌드

[2026 최신]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로 변경…실비·비용·횟수 제한 총정리

by 송마루_ 2026. 6. 24.

"도수치료 7월부터 달라집니다"
회당 43,850원 · 연 15회 제한 · 본인부담 95%

 

" 도수치료가 7월부터 관리급여로 변경된다"

도수치료, 7월부터 왜 갑자기 바뀌는 걸까?

허리나 목 통증 때문에 한 번쯤 받아본 도수치료.

최근 몇 년 사이 실손보험으로 비교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치료 권유와 고액 청구가 이어지면서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치료 횟수와 적용 기준까지 대폭 달라지는 만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7월부터 왜 바뀌는 걸까?"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10초 요약

✔ 회당 수가 43,850원으로 통일

✔ 환자 본인부담률 95%

✔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

✔ 수술·골절 후 관절 강직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24회 가능

✔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도수치료 인정

✔ 전문의 처방이 필요


회당 비용은 얼마인가?

기존에는 병원마다 도수치료 가격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1회에 5만 원 수준인 곳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은 15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1회 43,850원의 수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무려 95%라는 점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의 '회당'비용은 얼마인가"

가장 큰 변화는 '횟수 제한'

도수치료는 이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2회 이내
  • 연간 총 15회 이내

예외도 있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만성 통증으로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휫수 제한이 있어 일정관리 필수"


아무나 바로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선행 치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 물리치료
  • 단순 재활치료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치료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사실상 도수치료가 '마지막 단계 치료'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실손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보험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인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혀 왔습니다.

지난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실손보험금은 약 2조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증식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어떻게 달라질까"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은 7월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인 경우

✔ 병원에서 장기 치료 계획을 안내받은 경우

제도가 바뀌면 병원마다 치료 계획과 청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마루의 인사이트 노트"

송마루의 인사이트 노트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단순히 치료비를 조정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시장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도수치료가 첫 사례가 될 뿐, 향후 체외충격파 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고액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이 있으니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시대가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는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보험 적용 여부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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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로…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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